방송인 박나래의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. <br /> <br />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오늘(3일) 절도·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. <br /> <br />박 부장판사는 "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"면서도 "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 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. <br /> <br />금품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우 모 씨와 장 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이 선고됐다. <br /> <br />박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,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. <br /> <br />정 씨는 지난 4월 박나래의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정 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. <br /> <br />기자: 공영주 <br />오디오: AI앵커 <br />자막편집: 박해진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90314064634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